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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도 보상 막막” 모범운전자 잔혹사 끝낸다

복기왕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년 01월 23일(금) 09:55 [(주)온양신문사]

 

-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 위해 경비 및 운영비 등 임의규정→강행규정 전환
- 스쿨존 사고 52% 급감 효과 반영, 경찰 인력 부족 보완 및 민관 안전망 구축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구체적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기존의 선택적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을 강행 규정(지급하여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모범운전자의 활약은 단순 봉사를 넘어 실질적인 인명 구조와 사고 예방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과학적 통계로도 입증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를 포함한 교통안전 지도 인력이 배치될 경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대 52%까지 급감하며,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서의 차량 감속률은 20~3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하는 고령층 사고 예방에 있어 모범운전자의 횡단 보조와 속도 유도는 인지 지연 등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 시 이들의 조력을 통해 교통혼잡도는 41%, 사고 건수는 28% 감소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간 교통안전 서비스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모범운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1인당 담당 차량 약 4,200대)에 달하는 교통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선진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사회의 준(準) 공공안전 인력”이라며, “그동안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겪었던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모범운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고 균등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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