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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보일러 보호시설’ 가설건축물 포함

2026년 02월 06일(금) 08:57 [(주)온양신문사]

 

- 단독주택 1층 5제곱미터 이하 보일러 보호시설 기준 신설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위회>

ⓒ (주)온양신문사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필수 공간”이라며, “1층·5제곱미터 이내라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 제도적 관리 아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량 구조 기준을 병행 도입해 편법 확장은 예방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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