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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6년째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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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문화권리와 경제적 자립 보장 위한 실효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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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8일(수) 13: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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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예술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 미비를 지적하며, 아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9년 제정돼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명시된 핵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진행토록 촉구했다. 조례에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유영 문화예술과장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 예술품의 우선구매를 시가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7조의 ‘장애인 창작품 우선구매’ 조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시가 장애인 예술작품을 우선구매를 해서 공공 건물에 비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장도 “좋은 제안이다”라며 “현재 전시 계획은 없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산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시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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