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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

권한에 정당성과 신뢰를 더하는 제도…인사청문회 정식 요청 촉구

2025년 07월 14일(월) 16:31 [(주)온양신문사]

 

↑↑ 5분 발언하는 명노봉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아산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 의원은 발언에서 “2023년 12월 제정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산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단체장의 철학과 책임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아산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절차적 투명성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인근 천안시와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아산시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정당성과 신뢰를 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기관장 임명 시 공모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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