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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입은 전략작물직불 농업인 피해 등록 신청하세요!

8월 31일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미 신청시 직불금 감액

2025년 07월 29일(화) 14:16 [(주)온양신문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충남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및「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직불 신청 농업인은 8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 농업인들이 기한 내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행 전략작물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재배‧수확하였을 경우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두류, 조사료, 가루쌀 등 하계 대상작물(5개 품목)의 재배 농지가 침수되어 정상재배가 곤란하여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 이행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2025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략직불 등록농지 중 재해로 인한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는데,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거나, 재해로 인해 파종시기 일실 등으로 작목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워 경작중지시 시․군의 판단하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농관원 강희중 지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농업인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가 많은 예산군, 아산시, 홍성군에 2025년 7월 23일~25일까지 직원 75명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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