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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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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합동 지도·점검…교통 안전 확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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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수) 10: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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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 및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 등 4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행위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첫날인 1일 오전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불법 행위 점검 교육을 먼저 진행해 불법 자동차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 관련 법령과 불법 자동차 개요 △자동차 튜닝의 의미와 절차 △불법 튜닝 자동차 위반 사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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