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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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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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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2일(일) 17: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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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리 일원을 중심으로 2165필지 16만 393㎡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예산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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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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