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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석탄화력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고용안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2026년 08월 21일(금) 07:58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되도록 마련한 법률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총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보령·태안 지역은 2020년 말 보령 1,2호기, 2025년 말 태안1호기가 폐지되었으며,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정된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기반시설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산업위기대응·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총 5개의 정부 재원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도는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정부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일정에 늦지않도록 시행되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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