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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재난 지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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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은 의원 대표발의 ‘교육재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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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수) 13: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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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 넓혀 교육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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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재난 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등교 및 교육활동의 중단,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교육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종합적인 교육재난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습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재난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재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재난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현물 지원 ▲교육재난 피해 상황 조사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재난 지원사항의 도의회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과 조사, 학업 지원 및 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은 의원은 “재난은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재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재난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넓혀,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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