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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석면안전관리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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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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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수) 13: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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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책무 강화하고 석면조사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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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석면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석면건축물 기준 및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또
한 ▲교육감의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및 필요한 예산 확보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장의 석면조사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규정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단순한 행정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장이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학교의 석면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단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석면 해체·제거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석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석면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교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해체·제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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