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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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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10% 인상…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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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수) 08: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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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27년 적용 생활임금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2,132원보다 498원(4.10%) 인상된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2,630원 △일급 101,040원 △월급 2,639,670원(월 209시간 기준)이며,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도권 및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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