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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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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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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금) 09: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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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안전배달·교통사고 예방·봉사활동 기여 종사자 및 사업체 포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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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배달종사자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배달종사자와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기여하거나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환자 구조, 교통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배달종사자와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포상받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배달종사자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배달산업이 생활 속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빠른 배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한 배달”이라며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을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배달종사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경험과 실천이 동료 종사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배달종사자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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