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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육아휴직 빈자리 채운 근로자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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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대상자 모집…11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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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수) 08: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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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총 7,8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동일 사업장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아산시에 소재하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자격을 갖췄거나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일시적 수요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단체 종사자
△동일·유사 목적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총 78명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선정된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로 하면 된다.
정현숙 아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대체인력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아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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