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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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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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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목) 10: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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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과 소방용수 사용이 지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주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에는 1만원이 가산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산소방서는 시민들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와 올바른 소방용수시설 사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주변 공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을 비워두는 작은 실천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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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아산소방서>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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