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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규칙협의회로 자치법규 완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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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사전 검토·협의 역할…2000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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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수) 15: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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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2회 조례규칙협의회 열고 16건의 자치법규 안건을 사전 검토·협의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협의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앞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적 쟁점 등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입법 검토 절차이다.
2000년 신설 이후 26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도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평균 66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쟁점을 사전에 보완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조례 하나, 규칙 하나가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조례규칙협의회를 통해 탄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도민께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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