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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10월 12~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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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귀금속점 등 상거래용 저울 대상…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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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월) 09: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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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과 귀금속점, 마트 등에서 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전통시장 접시저울과 전자저울 등이 포함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10월 12일 온양1동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장을 이용하거나, 26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통합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저울이 바닥에 고정돼 있거나 수량이 많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사업자는 10월 15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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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문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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