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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법제화된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확보 논의해야”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충남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 모색

2026년 10월 13일(화) 16:13 [(주)온양신문사]

 

- 노한섭 의원 “주민 자율성 존중하며 도·시·군 역할 구체화해야”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의 현황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 관련 도내 15개 시·군의 조례 현황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오는 15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범실시 중심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충남 여건에 맞는 조례와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부연구위원과 안산미래연구원 전지훈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공주시의회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성인제 협의회장, 충청남도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방향 등을 공유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행할 사무인력과 운영 기반이다. 토론회에서는 명예직인 자치회 위원들이 회계·정산 등 행정업무까지 맡을 경우,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소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사무공간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법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용 절차와 정산·평가 기준을 마련해 위원은 의사결정을, 사무인력은 집행 지원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주민세와 주민자치 사업 재원을 연계하고 위탁사무의 범위와 경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균형 지원을 병행하고, 주민이 수립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례 정비는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의 지역별 특성과 수행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참여 확대 및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자들은 충남도의 역할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시군 조례 개정을 지원하되, 수요에 맞는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기획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한섭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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