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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의원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 이제는 접어야 할 시점”

참전수당 월 최대 50만 원 vs 탈성매매 생계비 월 100만 원, 지원 형평성 지적

2026년 10월 20일(화) 16:01 [(주)온양신문사]

 

- 성매매 업소 재출근에도 지원금 800만 원 지급, “개선 아닌 사업 종료 촉구”

↑↑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규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종료를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700만 원(1회), 직업훈련비 월 최대 30만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이어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참전수당보다 두 배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자활지원 대상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같은 달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요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집행부는 조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윤규 의원은 이번 회기에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판단은 이제 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이나 여야가 아니라 상식의 기준에 맞게 의원님 개개인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달라”며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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