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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경 의원, “화재 피해 지원, 건축물의 종류보다 시민의 삶이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도 화재 피해 지원…주거 현실에 맞춘 제도 개선

2026년 10월 20일(화) 16:03 [(주)온양신문사]

 

↑↑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민경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맞춰 화재 피해주민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민경 의원은 “같은 아산 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건축물의 법적 분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현재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최근 10년간 아산시에서 승인된 오피스텔은 26개소, 9천여 실에 이르는 등 오피스텔은 이미 시민들이 실제 삶을 이어가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건축물의 법적 분류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바라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오피스텔)을 화재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직후 주거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당장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주민에게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화재가 진화되었다고 해서 피해 주민이 겪는 삶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의 이름이나 건축물의 명칭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일상 회복을 먼저 바라보는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민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 피해 주민과 화재 직후 주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화재 피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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