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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안을 부결하라"

진보당 충남도당, 20일 성명 통해 반인권적 폐지 시도 강력 규탄

2026년 10월 20일(화) 16:14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진보당 충남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성매매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이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국민의힘)이 성매매 피해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조례는 성매매라는 구조적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계와 거주를 지원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최소한의 공적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의 사후관리 한계나 환수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제도 자체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행정의 무능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처사”라고 꼬짚었다.

또한 “더욱이 이 사안을 참전유공자 수당과 비교하며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선동”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자활 지원을 타 영역의 보훈 정책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복지 혐오적 시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은 시혜적 시선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탈성매매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며, 주거와 생계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수적이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불법적인 성착취 구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진보당 충남도당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내일 열릴 회의를 비롯한 향후 의회 심의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인 폐지안을 부결시키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실효성 있는 자활 지원을 위해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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