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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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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09: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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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폐차·해외 체류 등 관련 규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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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 기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만 5,000원, 10일을 초과하면 하루 6,000원씩 추가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해외 체류나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면제 신청을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기간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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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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