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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의원, 시민 체감형 정책 선택과 집중이 필요 강조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2026년 10월 22일(목) 15:11 [(주)온양신문사]

 

-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추진·예산편성 전무…실효성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 산후관리비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출산지원 정책에 선택과 집중 필요


↑↑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민규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10월 21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제정됐으나, 제정 이후 약 4년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뿐만아니라 인력 확보와 시설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재정 및 행정 여건상 설치와 운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폐지조례안은 소관부서의 동의를 바탕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산후관리비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규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 설치에 행정력을 분산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산후관리비 지원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폐지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공공의 지원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조례의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이행 여부와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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