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산시의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마련
|
|
홍순철 의원 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6년 10월 22일(목) 15:02 [(주)온양신문사] 
|
|
|
- 마중택시 운행시간 확대…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동 편의 높인다

| 
| |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21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마중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운행시간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마중택시 운행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운행시간 전후로 발생하던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서비스 이용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철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마중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교통서비스”라며 “운행시간을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여건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참여형 연..
|
|
충남도·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
|
|
충남도·공공기관 ‘통하는 충남..
|
|
충남도,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
|
|
선문대 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 ..
|
|
“도정서 ‘진실·질서·화합’ ..
|
|
3년 연속 ‘수산업·어촌 혁신 선..
|
|
세계여성평화그룹, 레소토 유네스..
|
|
충남콘텐츠진흥원, 싱가포르 벤처..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 스타트업..
|
|
충남연구원, 핵심 전략과제 47건 ..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탁구 ..
|
|
‘탄소중립 선도 충남’…16번째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려..
|
|
“코트 위 적수가 없다”…충남장..
|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캠퍼..
|
|
충남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
|
|
충남도의회, 정례회 앞두고 ‘행..
|
|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