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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반복되는 문제 막는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한 조례 3건 개정 추진

2026년 10월 22일(목) 15:04 [(주)온양신문사]

 

- 기업지원 성과관리부터 시설공사 하자 대응·농업기계 위탁운영 감독까지 강화

↑↑ 이기애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기업애로 지원사업, 시설공사 하자관리, 농업기계 위탁운영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3건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일회성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도록,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의 미비점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 대상 조례는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다.

먼저 기업애로 지원 분야에서는 자문 처리 유형과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실제 애로사항 해결 여부와 기업 만족도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 확보, 정부 공모사업 선정, 기업 인증 취득 지원, 규제 및 정주환경 개선 실적 등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공사 분야는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도 구체화해 하자 검사와 보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농업기계 위탁운영 분야에서는 수탁기관이 운영실적과 임대료 사용내역을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의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해 회계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추진 이후에도 실적과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애로 지원은 상담 건수 중심에서 실제 해결 성과 중심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사후 대응에서 체계적인 검사와 보수 관리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 위탁사업 역시 정기적인 운영실적 보고와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기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기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예산을 지키며,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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