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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경 의원,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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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화재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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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15: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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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거처·숙박비 지원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피해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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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화재 피해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 직후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피해 지원 종류 신설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임시거처 비용과 숙박비 등 지원 기준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 담겼다.
특히 지원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추가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재 직후 주거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 마련을 돕도록 했다.
위민경 의원은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숙박비 등 임시거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화재 피해 주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 피해 주민과 화재 직후 주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화재 피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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