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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년 10월 22일(목) 15:07 [(주)온양신문사]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정비…주민참여형 사업 등 예외 규정 마련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1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개정 ▲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신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 정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마을공동사업 등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풍력발전설비는 반경 1,500m 이내 주택 및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도 입지 제한 기준에 포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진입도로 기준을 정비해 기존 포장도로 기준에 골재포장도로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함께 마을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태양광발전설비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마을 구성원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반영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구체화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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