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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장 중심 관외 체납징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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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부여·서천 합동 현장징수반 운영…호남권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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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화) 08: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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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7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부여군·서천군과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2차 광역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2022년 1476억원에서 2026년 1792억원으로 5년간 316억원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서류·시스템 중심의 체납관리를 보완하고,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와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징수반은 이 기간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활동 상황과 재산관계 및 체납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현장 확인 결과,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추가 징수재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체납 처분하는 등 체납자별 여건에 맞는 징수방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 복지부서와의 연계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1차 광역징수에서는 현장징수, 분납 확약 등을 통해 7100만 원 규모의 실질적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철민 도 세정과장은 “1차 광역징수 성과를 바탕으로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체납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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