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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환경학습권 보장 위한 환경교육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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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섭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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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수) 14: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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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단위 기본계획·매년 실적 평가 도입… 선도학교 및 지원센터 구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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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해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 기회 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했다. 각급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선도학교 및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교원의 연수‧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한섭 의원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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