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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제도적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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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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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수)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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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충남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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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와 가공식품 수요 확대에 발맞춰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산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전수자 재정 지원 ▲수산식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장 및 홍보 ▲관련 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가공·유통 기반의 스마트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 기술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의 양적 성장과 전통 기술 계승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설계했다.
편삼범 의원은“충남의 풍부한 수산자원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업 종사자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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