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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범진 교사 순직 인정하라

교사노조연맹, 충남교사노조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2026년 10월 28일(수) 15:21 [(주)온양신문사]

 

- 교사노조연맹·충남교사노조 공동 주최, 유가족과 함께 순직 인정과 국가 책임 촉구
- 시청각·임시 담임·부장까지 떠안은 고인, 업무 공백까지 메우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 실제 수행한 공무와 누적된 부담 온전히 반영한 공정하고 신속한 순직 심의 촉구


↑↑ <사진 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주)온양신문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10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 윤범진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 및 지역 가맹노조 대표자와 유가족,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대리하는 이나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간)가 참석했다.

고인은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5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24년 3월부터 시청각·방송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교사를 대신해 임시 담임 업무까지 맡았다.

또한 같은 해 8월 10일부터는 과학정보부장 보직까지 맡았다. 그러나 기존에 담당하던 시청각·방송 업무는 즉시 조정되지 않았고, 정보부장 업무와 기존 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음에도 기존 업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고인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충남교사노조가 확보한 공식 자료에는 업무분장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업무 수행 내역도 담겨 있다. 학교장과 동료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방송 장비 점검과 시험 운영 지원, 정보기기 안전 관리, 부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전자교탁 화재 위험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부터 교체에 이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 교사노조는 이처럼 공식적인 업무분장 외에도 고인이 감당한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고인이 시청각·방송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 곳곳을 오가는 등 이미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3학년 담임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과학정보부장 업무 인수인계까지 겹치면서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관리, 교사들의 노트북 설정과 수리, 방송기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방학 중에도 임용시험장 방송 장비 설치를 위해 거의 매일 학교에 출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고인이 9월 말부터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는 남편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인이 하루 종일 시급한 업무에 매달리느라 정작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퇴근해야 했던 현실에 대해 같은 교사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수업자료와 학생별 학습지를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업무가 외부업체에 위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까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누군가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에게 집중된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해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고인의 죽음에 미친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고인의 죽음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고(故) 윤범진 선생님은 대규모 학교에서 과학 수업과 방송·시청각, 정보화기기 관리 등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며 극심한 과부하와 고통에 시달렸다”며 “명목상의 업무분장이 아닌 실제 업무의 내용과 강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성실함이 업무를 감당할 만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실태 규명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인사혁신처의 즉각적인 순직 인정과 교사를 과도한 업무로 내모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이나연 변호사는 고인이 46학급, 1,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 수업을 담당하는 동시에 방송·시청각 업무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노트북 등에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연결통로조차 이어져 있지 않은 본관과 모듈러동 2개 동을 혼자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의 이런 하루하루를 단순히 업무분장표의 한 줄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순직 심사에서는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아니라 업무의 실제 내용과 빈도, 중첩 정도와 지속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며 순직 인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은 “윤범진 선생님은 주당 22시간의 수업을 맡은 과학교사였지만, 동시에 학교 전체의 시청각·방송 업무와 정보기기를 관리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임시 담임과 과학정보부장 업무까지 더해졌다. 인력 공백을 메울 적절한 지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인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분장표의 몇 줄로 선생님의 노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업무를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며 “이제 국가가 선생님이 감당한 업무와 고통을 온전히 살피고, 순직 인정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고인이 감당했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까지 유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청은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철저히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기록과 진술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기대어 학교를 운영했다면,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순직 인정은 그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고(故) 윤범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충남교사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전국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순직 인정 촉구 서명부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또한 고(故) 윤범진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률 지원,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1인 시위, 국회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순직 인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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