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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평택비행장 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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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주민 대상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조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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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09: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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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서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 연말 최종 고시…2027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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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대책지역 조회 서비스 사이트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실시한 평택비행장(K-6)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의견조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은 군 소음영향도 조회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사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면·비대면 의견수렴을 마친 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군 소음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둔포면 주민께서는 기간 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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