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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신속 지원 나선다

입지 선정부터 통합 검토까지 원스톱 행정지원…기업 투자 촉진

2026년 10월 29일(목) 09:45 [(주)온양신문사]

 

-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 마련…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건축허가 병행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단계별 행정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장설립 승인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허가 접수 전후로 지원 절차를 구분해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다.

접수 전에는 입지 선정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입지 적합성과 예상 처리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 여부와 보완·선행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평가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준비하면 사전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3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도 병행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10~3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다.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도 병행해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를 활용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배치·용도·동선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검토를 지원한다.

시는 사전검토와 인허가 절차의 병행 처리로 중복 협의와 서류 보완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겨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허가과장은 “계획에 제시된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입지 여건과 보완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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