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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재난 겪은 학생·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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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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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10: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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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상담부터 치료비·지역 전문기관 연계까지 교육현장 일상 회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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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화재‧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입은 교육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으로 불안·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피해 학생과 교직원의 특성 및 회복 단계에 맞춘 체계적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신체적·재산적 피해 복구를 넘어 장기화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적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이 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 의료기관 및 단체 연계 사업 ▲피해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 대상 위기 대응 컨설팅 ▲추모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상담·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규정했다.
편삼범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상흔은 제때 보듬지 않으면 학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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