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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진흥사업 효율성 높이고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무위탁 대상 확대 및 시·군 위탁 근거 마련

2026년 10월 29일(목) 10:06 [(주)온양신문사]

 

- 최광선 의원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인 체육진흥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관련 체육단체로 한정된 체육진흥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 만료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체육업무 담당 부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영체계도 정비했다.

최광선 의원은 “체육진흥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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