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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심야 이륜차 소음 잡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2026년 10월 29일(목) 09:39 [(주)온양신문사]

 

- 동 지역·배방읍·탕정면 주거지역 등 대상…2027년 4월부터 단속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심야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과 폭주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아산시의 운행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199건 접수됐으며, 특히 배방읍과 탕정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소음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동 지역과 배방읍·탕정면 내 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노인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규제지역에서 해당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2027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소음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수면권 보호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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