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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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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와 업무협약…‘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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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4일(수) 09: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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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및 전세사기 예방·단속」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회장 김길래)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취약계층 대상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시민 대상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등 현장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는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자율적인 시장 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과 민간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9기 공약사항인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도입’과 ‘전세사기 예방·단속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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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및 전세사기 예방·단속」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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