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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직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참고인 조사 포함 및 1천만 원 한도 초과 지원 근거 담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6년 11월 04일(수) 10:47 [(주)온양신문사]

 

- 김은나 의원 “교육가족이 소송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뒷받침”

↑↑ 김은나 충남도의원 (천안11, 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가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육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도 교직원이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간결하고 포괄적인 「충청남도교육청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기존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중심의 지원 한계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 단계인 ‘직무 관련 참고인 조사’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 1천만 원의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환수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건 발생 경위와 직무수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환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법적 조력뿐 아니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직무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도록 책무를 명문화했다.

김은나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나 민원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개인이 홀로 소송비용과 정신적 압박감을 떠안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기관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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