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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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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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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목) 10: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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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아산소방서>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소방서는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안전한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연시켜 결국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주취를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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