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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홍보관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 알려

2026년 11월 06일(금) 09:01 [(주)온양신문사]

 

↑↑ 국회 입법박람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 제공=충남도청>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국회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도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국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생태환경 변화와 하구 복원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틀간 국회 주요 내빈이 도 홍보관을 방문해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도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홍보관에서는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적 문제점 △하구 복원 추진 경과와 제도적 한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지원체계 등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회전판 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9기 공약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하구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구는 하굿둑·방조제 등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하구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도는 이번 입법박람회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히 하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복원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 입법박람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 제공=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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