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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도민안전보험’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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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부담 및 자동 가입…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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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6일(월) 08: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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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도와 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약관에 따라 해외 포함)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시군별로 상이하나,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주로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피해 등도 반영돼 있다.
자연재난과 익사사고 등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급여부(필요시 사고조사)를 판단해 피보험자 개별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만여 명의 도민이 100억여 원의 혜택을 받았다.
상세한 보장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었을 때 도민안전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이라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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