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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협치’로 전세사기 구제 물꼬 튼다

與 복기왕‧野 엄태영, 전세사기 피해지원 여‧야 의원 공동대표발의 결단

2026년 03월 15일(일) 16:59 [(주)온양신문사]

 

- 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방안 담아…보장 수준은 논의과정서 합리적 결정
- 복기왕,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의 입법 완성…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민생협치’에 모든 역량 쏟을 것”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주)온양신문사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 해결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6일(월),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공식 약속인 선보상·후구상 원칙 이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최소보장제’와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재정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세밀하게 마련했다.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예산을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재정 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두었다.

이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부담을 덜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복기왕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촉발된 지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전망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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