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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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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무분별 포획에 제동, 어업인 생계 보호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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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10: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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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획·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고, 판례 또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시간·장소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령의 개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장소·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을어장 보호와 어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유어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그리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어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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