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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농어촌‧인구감소지역 대표성 보장 요구

2026년 03월 24일(화) 16:57 [(주)온양신문사]

 

- “광역의회 자율적 정수 조정 권한 부여하고 인구 비례 중심 한계 보완해야”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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