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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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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안전사고 예방‧생활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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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금) 1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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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안전 확보하고 철거 부지는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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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방치된 미사용 공공창고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치된 공공창고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고 지역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관리와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과 연차별 철거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 ▲관련 부서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미사용 공공창고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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