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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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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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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월) 14: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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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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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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