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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교직원의 전문성 다시 교육현장으로”

‘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2026년 03월 30일(월) 14:16 [(주)온양신문사]

 

- 김응규 의원 “퇴직 인력의 경험과 지식 활용한 학생교육·평생교육 지원 기대”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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