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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이달 말까지 접수

2026년 04월 01일(수) 09:07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속 유지·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의 경우 임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최소 6ha 70만원에서 최대 2ha 94만원을 지급 받는다.

육림업은 구간별로 최소 20ha 32만원에서 최대 10ha 6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로 하면 된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충남은 지난해 임업직불금 지급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도내 임업인분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제공=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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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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