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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으려고 허위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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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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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월)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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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중 살짝 접촉했는데 4일간 입원하여 보험사와 합의 직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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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토바이를 앞 차량 뒤쪽에 근접하게 정차한 후 후진하자 좌로 넘어지는 모습(시계방향으로)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경찰청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허위로 입원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정도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이 많고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입원 4일째 되는 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고 퇴원했다.
범죄사실을 부인한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아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휴대폰 사용 내역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말해 그렇게 했다.”면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며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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