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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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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 보험료 20∼50% 최대 5년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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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8일(월) 08: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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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기준보수에 따라 7개 등급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이며,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각 자영업자가 낸 월 고용보험료의 20%∼50%이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누리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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