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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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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개월간 이륜차·자전거·PM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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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9일(금) 16: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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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2개월간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배달업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인도 주행을 중점 단속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집중단속하고 수차례 위반시 부모에 대한 아동방임죄 입건까지 검토한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PM)는 학원가·버스정류장 등 이용객 접근성이 높은 장소 위주로 △ 안전모 미착용 △ 승차정원 위반 △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단속 지점 플래카드 게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며 “두바퀴 차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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